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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가입 방식입니다.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후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도약 계좌는 이자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40~70만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 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
구분 | 내용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자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 없음(단,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 충족) |
참여 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 |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신청 방법
6월 15일 오전 9시 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가능합니다.
취급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가입 기간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관련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