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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저축 계좌 신청 방법 및 혜택 정리

by 대한민국 정보통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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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으로 더 문제를 겪고 있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 저축계좌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고 지원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 저축 계좌

 

 

목차

1. 신청 방법

2. 지원내용

3. 가입대상

4.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과 오프라인 2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이 지원됩니다.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본인 저축액이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적립됩니다.

 

추가 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했을 때 생계,의료 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내일키움 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 근로 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됩니다.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77,892 3,456,15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듣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2,3 인 가구의 소득 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 까지 지원가능

 

 

 

신청기간

1차 : 2023. 2. 1.(수) ~ 2. 13.(월)
2차 : 2023. 4. 3.(월) ~ 4. 13.(목)
3차 : 2023. 6. 1.(목) ~ 6. 13.(화)
4차 : 2023. 8. 1.(화) ~ 8. 11.(금)
5차 : 2023. 10. 2.(월) ~ 10. 12.(목)